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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리점 12%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 경험

by boss7225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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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리점 절반 "판매가격 유지 강요 받았다“

화장품 대리점 12%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 경험

화장품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일정 판매가격을 강요받는 불공정 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대리점 10곳 가운데 5곳 이상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30일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업종 응답자 55%'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전체 18개 업종의 평균 응답률은 14.3%였다.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에 이를 공급할 때 대리점 판매가격을 정해 따르도록 하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수직적 담합에 해당한다. 위탁판매가 아닌 재판매의 경우 재고를 떠안는 대리점이 스스로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재판매형 거래는 대신판매하는 위탁판매형 거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뒤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체적으로 재판매형 거래 비중이 높은 화장품(98.5%), 주류(100%)는 재판매 가격 유지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를 강요하면 시장 전체로 볼 때 판매업자 간 가격 담합과 같은 효과를 초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저작권이 있는 출판물 등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매 가격 유지 강요를 허용하고 있다.

화장품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사례도 많았다. 화장품 대리점 가운데 9.8%는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전속거래(특정 제조업자의 상풍만 판매하는 것) 비중이 비교적 높은 화장품, 가구 등에서 '경영정보를 요구한다'고 답한 대리점이 많았다.

화장품 업종의 대리점 거래 만족도는 75%에 그쳤다.이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매가격 강제,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등이 빈번한 화장품 업종의 대리점 거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화장품 대리점 가운데 12%'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화장품 대리점 비율은 75.6%로 제약(98%), 주류(96.5%), 페인트(93.8%)에 비해 낮았다.

이와 함께 화장품 대리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대금납부 지연을 첫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의 주요 법 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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