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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by boss7225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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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3822일부터는 염모제 성분 중o-아미노페놀염산m-페닐렌디아민m-페닐렌디아민카테콜피로갈롤 등 5가지 성분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21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은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238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8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미 이들 성분을 사용한 기업들이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만들어진 제품의 사용도 줄여나가는데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의 말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부터 모든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지만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 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특히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지난 2020년 부터 5년 주기로 실시 하고 있다.

염모제의 경우 2022년 부터 2023년 까지 정기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한편,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적은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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