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중앙회 - 특례시 지회 '지회설치인정서' 수여식 개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출범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지난 6월 20일 서울방배동 소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6층 회의실에서 특례시로 지정된 4개 도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중 경기도 3개시의 10개 지회(수원특례시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지회 / 용인특례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지회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지회)에 대한 지회 설치 인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선심 중앙회장과 한정숙 김선녀 김희자 전주현 이사, 지회로 승격된 경기도 10개 지회의 지회장과 사무국장, 중앙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선심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례시 지회승격과 지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국장님들도 임원선출 총회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지부에서 지회로 승격되어 어깨가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용계 현안과 중앙회 회무에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참석한 지회장 및 실무자들도 각자의 소감을 통해 “도지회 산하 지부로서 일만 처리하다 지회는 처음으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중앙회에서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중앙회도 도지회 산하에 있던 13개의 지부들을 특례시 지회로 승격시켰다.
한편, 창원 특례시의 마산, 창원, 진해 지회의 지회 설치 인정서는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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