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탈모·무좀 치료 효과 과장 광고 376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 효과 등을 과장하여 광고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관련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였다고 12월 22일 밝혔다.
적발된 부당광고는 탈모·무좀 등의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판매 및 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다.
의료기기 관련 부당광고는 총 259건으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함께 점검한 결과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21건(8%) 등이었다. 반복 위반 업체 11개소를 포함하여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하였다.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는 77건이 적발되었으며, 탈모약·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경우였다.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 관련 부당광고는 40건으로, 무좀 치료·발톱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거나 불법 유통을 알선한 경우였다. 이 중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가 30건(75.0%), 거짓·과장 광고가 10건(25.0%)이었으며, 반복 위반 업체 2개소를 포함하여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 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나 의약외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구매 시 식약처의 허가·심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후 구매할 것을 권고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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