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신혼부부 전,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남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24일 밝혔습니다.
하남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1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합니다.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 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한정)는 대출잔액 1% 이내(월세 보증금 1.5%)에서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공고일 기준 부부 및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하남시에 소재한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 전환가액 6억 원 이하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이현재 시장 공약사업으로 전액 시비 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로 검색하거나 하남 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anam.go.kr
지원 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지원 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이 1%(월세 보증금 1.5% 이내)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방법: 신청인 지정 계좌로 지급
지급기준
신혼 기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6년 5월 1일~2023년 4월 30일)
소득 기준: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기준: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 85M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가액 6억 원 이하
신청 기간:2023년 5월1일~5월19일까지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 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 하남시 주택과; 031-790-5539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 (신혼부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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