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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천연·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 유기농 원료 10% 이상 등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될 경우 COSMOS 인증 등 광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일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표시·광고하기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8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하거나 이에 따른 정부 인증을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화장품 업계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간 기준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안내서'의 기준을 충족하고 실증자료를 갖추면 정부 인증 없이 표시·광고할 수 있다.
천연화장품은 ISO16128 가이드라인에 따른 천연 원료 함량이 95% 이상,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함량 10% 이상 및 유기농을 포함한 천연 원료 함량 95% 이상이다.
COSMOS 인증 등 소비자에게도 잘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이번 개정 관리 지침을 충족한다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해당 민간 인증 획득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규제를 조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과열과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 등과 함께 업계의 자율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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